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돠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
제4조 (권한위임) 시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3.01 조례제0060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