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50,000원으로 한다.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다만, 명절연휴 등 상급기관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정상 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이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여군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