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0., 2015.07.1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03.20., 2015.07.17.>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5.07.17.>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0., 2015.07.17.>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서 징수한다.
④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03.20.]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03.20., 2015.07.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