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2조(복무선서) ①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5.2.23.>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 2.24>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2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 2.2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24>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2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2.23.>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2.2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6.4.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1.1.14.>
제14조 <삭제 2011.1.14.>
제15조 <삭제 2011.1.14.>
제16조 <삭제2011.1.14.>
제16조의2 < 삭제 2006.4.2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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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4.28., 2015.2.23.>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015.2.23.>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1.1.1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24>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2.2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3.20>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5.2.23.>
⑥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21., 2011.1.14., 2015.2.23.>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절사한다.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3.20>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5.2.23.>
제21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2.5.21., 2008.12.12., 2015.2.2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15.2.23.>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8.12.12.>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006.4.28., 2015.2.23.>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2015.2.23.>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 7. 9>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2006.4.28., 2015.2.23.>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2015.2.23.>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 3.20>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5.2.23.>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3. 7>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은 1명에 한하여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3.7., 2015.2.23.>
⑥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3. 7>
⑪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도래전 사용은 금지한다.
3. 장기재직휴가 사용자는 장기재직휴가 관리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고양시청 복무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1.1.14.>
제25조 <삭제 2011.1.14.>
제26조 <삭제 2011.1.14.>
제27조 <삭제 2011.1.14.>
제27조의2 < 삭제 2011.1.14.>
제28조 <삭제 2011.1.14.>
제29조 <삭제 2004.7.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24>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29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9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24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5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20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7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2 조례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 5.2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9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2004. 10. 4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4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7 조례 제1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2015. 2. 23 조례 제1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② 퇴직준비휴가 사용자는 제2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