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증평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축제"란 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증평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관계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문화체육과장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ㆍ건축ㆍ언론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류 사업) 군수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등)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한다.
1. 국내ㆍ국외 문화예술 교류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비지원) 군수는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제19조(축제의 지원) 군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