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6. 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7. 5. 13〉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기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8. 6. 16〉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말한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ㆍ포획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의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 5. 13〉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2008. 6. 16〉
부칙
이 조례는 198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승인사항 및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개정조례에 의하여 승인 및 납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