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0. 20〉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22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10. 20〉
1.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교부하는 소요경비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법 제65조제5항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 및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 10. 2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 10. 2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4. 법 제71조의2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7.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신설 2006. 10. 20〉
8. 식품위생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06. 10. 20〉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0〉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0. 20〉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0. 2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3. 11. 18, 2006. 12. 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과 임기내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0〉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11. 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0〉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32조 및 영 제7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10. 20〉
제13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ㆍ융자조건ㆍ이율ㆍ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2006. 10. 20〉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0〉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6. 10. 20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3) 생략
(14)「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15) 내지 (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