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의 시민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환경감시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환경감시 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금연 환경감시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3. 8〕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평가) 시장은 금연사업의 제반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2. 3. 8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