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광명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6〉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