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 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2.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
3.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4.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다만,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거환경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불참시는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중 “재개발지구”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각각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을 “정비구역안”으로 한다.
②광명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
③광명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91조제2호중 “재개발사업지구”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한다.
④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