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제2조 (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1-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전문개정 2012-01-02]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2-01-02>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01-02>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 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 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 사업
4.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 사업
5.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9.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1호에서 이동 2012-01-02]
1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2조에서 이동 2012-01-02]
1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제3조에서 이동 2012-01-02]
14. 재난관련 장비구입 [제4조에서 이동 2012-01-02]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01-02]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장ㆍ국장, 시의회 재난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의조 신설 2015-03-02]
제11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07-25 조례 제3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43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9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01-02 조례 제5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2 조례 제5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