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구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시의회 재난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07-25 조례 제3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