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2. 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4일이상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3. 10.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1〉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건축선(벽면선을 포함한다)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7.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그 밖의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 11. 22, 2008. 2. 21〉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8. 2. 2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5. 11. 2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 11. 22〉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기준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라.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할 것
마.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
5.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ㆍ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배수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다.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할 것
6.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에 연결 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 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것
라.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할 것
마.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가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바.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할 것
사.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300미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자.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1. 22〉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1〉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2〉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1〉
제30조(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6과 같다.
제36조(중심상업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7과 같다.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8과 같다.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9와 같다.
제39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0과 같다.
제40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1과 같다.
제41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2와 같다.
제4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3과 같다.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4와 같다.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5와 같다.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6과 같다.
제46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05. 11. 2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05. 11. 22〉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05. 11. 22〉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 2. 1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 11. 22, 2007. 2. 14〉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05. 11. 22
제47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5. 11. 2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 11. 22〉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5. 11. 22〉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 2. 1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05. 11. 22
제48조(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 2. 14〉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 2. 14〉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 2. 14〉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 2. 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개정 2007. 2. 1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7. 2. 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07. 2. 14〉
제49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5. 11. 2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5. 11. 22〉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 2. 1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 시설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05. 11. 22
제50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8. 2. 21〉
제5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안에서는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8. 2. 21〉
제5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이하)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4미터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8. 2. 21〉
제5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5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 11. 2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5. 11. 22, 2007. 2. 14〉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유독물 보관ㆍ저장 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 내 설 치하는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5. 11. 22, 2007. 2. 14〉
다.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05. 11. 22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 08. 2. 21〉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5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1. 22, 2008. 2. 21〉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5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1.「군사시설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05. 11. 22〉
2.「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사업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05. 11. 22〉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개정 2005. 11. 22〉
제5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ㆍ조명 및 건축재료 등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1. 22〉
제6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75조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의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61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22〉
제62조(중요시설물 및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야생동ㆍ식물 서식처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조제목 변경 2003. 10. 9〕 〈신설 2003. 10. 9〉
제63조(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05. 11. 2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 2. 14〉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ㆍ요양소ㆍ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5. 11. 22, 2007. 2. 14〉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05. 11. 22
제64조(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5. 11. 22〉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공회장 및 회의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타ㆍ대형 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7. 2. 1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5. 11. 22, 2007. 2. 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 2. 14〉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 2. 1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5. 11. 22, 2007. 2. 14〉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05. 11. 22
제65조(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 제한지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007. 2. 14〉
2. 위락시설 제한지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007. 2. 14〉
제66조(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규정에 의하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받은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11. 22개정 , 2008. 3. 26〉
제6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80퍼센트 이하
2.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90퍼센트 이하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 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7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7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 10. 9, 2008. 2. 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1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4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받은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11. 22개정 , 2008. 3. 26〉
③ 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7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는 별표 17이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 11. 22개정 , 2008. 2. 21〉
제7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2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제7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적률) ×〔(1+0.3α)/(1-α)〕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11. 22, 2007. 2. 14〉
제7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 및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7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1. 18, 2007. 3. 28〉
4.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ㆍ구역 등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관련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급이 된다.
제8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07. 2. 14〉
제83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명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22〉
제84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1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광명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8. 2. 21〕
제8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78조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8. 2. 21〕
제8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5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 2. 21〕
제8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8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광명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11. 22〉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1. 22〉
제9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광명시도시계획조례 및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ㆍ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1. 22〉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0조
제3항제1호중 “제37조”를 “제66조”로 한다.
② 광명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광명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하며, 동조제4항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제4조
제1항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로 제4조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광명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룰”로 한다.
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동항중 “제24조 및 제26조”를 “제30조 및 제32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동항중 “제26조”를 “제32조”로 한다.
⑥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신규교육의 교육내용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1
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⑧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나목(1)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 광명시공영개발사업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
제3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0조
제2항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⑩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에(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3.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5.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20 조례 제14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2. 14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부칙〈2008. 2. 21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3. 26 조례 제1581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2항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로 한다.
제70조
제2항 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