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사업
제3조 삭제 〈2007. 6. 5〉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5〉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광명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5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