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7ㆍ1ㆍ15〉
2."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제4조(청결유지책무)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ㆍ5ㆍ17〉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가 되도록 방치한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ㆍ5ㆍ17〕
제4조의3(청결유지이행)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ㆍ5ㆍ17〕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명시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등) 시장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기타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내부용적 1100리터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리터 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4~5종)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15〉
제9조 삭제 〈2001·3·14〉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ㆍ2ㆍ14〉
④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ㆍ2ㆍ14〉
⑤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삭제〈99ㆍ6ㆍ29〉
②시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9ㆍ6ㆍ29〉
③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01ㆍ3ㆍ14〉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98. 9. 23>
제16조(업무위탁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97ㆍ1ㆍ15〉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시장은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ㆍ소각ㆍ매립 등 불법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가 영리 또는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ㆍ2ㆍ14〕
제17조의2 삭제 〈2007·2·14〉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99·10·7〉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ㆍ2ㆍ29〉
②제10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ㆍ2ㆍ14〉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의 절차 및 서식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8ㆍ5ㆍ20〕 〈개정 2007ㆍ2ㆍ14〉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5ㆍ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ㆍ9ㆍ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99ㆍ6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0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2ㆍ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중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과태료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ㆍ3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ㆍ2ㆍ14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