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9.>
제2조(법인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5.9.>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제주자치도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발행주식의 종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주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6.>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6.>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실·국·과장)·예산부서의 장(실·국·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6.>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①제20조제1항제3호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독농가, 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4.21.>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3.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 및 운영
4. 호접란 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 [전문개정 2007.5.9.]
③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제주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자치도외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주자치도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자치도가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조성 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6.>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보수(연봉제, 복리후생 포함)·퇴직금(명예퇴직 포함)·복무·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사장은 매사업년도마다 3월, 9월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의 업무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주도정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6조(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07.5.9>
종전의 제주도조례인「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삭제<2007.5.9>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5.9>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있는 임원·직원은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585호,2010.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제622호,201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9호,2011.1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