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예산과 세입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별자치도의회 의원 3인 이내,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중 9인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재정 정기공시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종전 제주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재정계획 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