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08. 6. 1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16〉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