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란 각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여유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 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도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조성)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2.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재정융자
3.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관련 실·국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 수익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5조(융자 기간 및 이율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통합기금 예금 관리) 통합기금을 예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금고 중 도지사가 정하는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8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 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종전의 통합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통합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통합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으로 본다. 다만, 이미 예탁중이거나 융자중인 기금 등의 예탁·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자활 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