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에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 이나 과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