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200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에서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 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 한다.
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경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ㆍ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ㆍ사료화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은 당해 지역의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신규설치, 기존시설의 증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1. 해당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
2. 해당지역에 적정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 경비에 사용한다.
④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 8. 10〕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제7조(삭제) 〈2009. 12. 31〉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7. 3. 28〉
제9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광명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업의 지원 가능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 3. 28〉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정경제국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15, 2007. 3. 28, 2010. 11. 25〉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7. 3. 28〉
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기금이 제9조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3. 28〉
제13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ㆍ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9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건축심의 또는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 등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4) 생략
(15)「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2007. 3. 28 조례 제15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10 조례 제16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170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주사로”를 “해당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⑦부터 (7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