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8.>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3.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3.18.>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
부칙<제464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