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3.18.>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0.12.>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8.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임차
10.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12.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보수·보강
13.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0.12.>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의 기간 등)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조(환수 등)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9조의2(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종전의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465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4호,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