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자원회수시설은 광명시 가학동 산 16-1번지의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3. 28〉
②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항의 자원회수시설안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쓰레기를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00. 11. 29〉
제5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9, 2007. 3. 28〉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5. 일일 소각용량 1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자원회수시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1. 29〉
제7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제한 및 출입증, 계량카드 회수)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7. 제9조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제9조(사용자 수칙)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① 시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9, 2007. 3. 28〉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1. 29〉
제12조(소각열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ㆍ회수되는 소각열로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ㆍ공급조건ㆍ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ㆍ관리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