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0. 11. 2000. 1. 7, 2007. 3. 28, 2008. 2. 21〉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2009. 4. 10〉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 4. 1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조신설 2008. 2. 2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제4조(소액 점용료등의 징수 제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 7단서신설 , 2007. 3. 28개정 , 2009. 4. 10〉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00. 1. 7, 2008. 6. 16, 2013. 3. 13〉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가스공급시설ㆍ열수급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도로법 제42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0. 1. 7, 2007. 3. 28, 2008. 6. 16, 2013. 3. 13〉
1.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액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 1〕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7. 3. 28〉
1.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2.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신설 96. 8. 7〉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②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 1. 7, 2007. 3. 28〉
1.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년도 개시 후 3월 이내로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④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1. 7개정 , 2007. 3. 28〉
⑤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 1. 7〉
⑥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1. 7, 2007. 3. 28〉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 7〉
제8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제9조 삭제〈96. 10. 11〉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3. 28, 2008. 2. 21, 2008. 6. 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제17조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1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 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를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3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