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9., 2012.10.19., 2015.07.2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7.29., 2012.10.19., 2015.07.22.>
②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07.29., 2012.10.19., 2015.07.22.>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7.29., 2015.07.22.>
② 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7.29.)
③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7.29.)
1. 법 제68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1.07.29.)
2. 법 제68조제2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1.07.29.)
3. 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1.07.29.)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영 제71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1.07.29.) <개정 2012.10.19., 2015.07.22.>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을 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 2012.10.19., 2015.07.22.>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1.07.29.) <개정 2012.10.19., 2015.07.2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연도(2012년)부터는 5차년도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부 칙(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