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1.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5조(기능) 2.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건축물
제5조(기능)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5조(기능)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당해 대지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능) 1. 법 제9조 및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변경
제5조(기능)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제5조(기능) 3.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제5조(기능) 4. 대지내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제5조(기능) 5.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나.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④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2.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관련분야(건축계획, 구조, 설비, 설계, 시공, 소방방재, 에너지,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도시계획, 색채, 토목,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의원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자격 등) 2. 의회 의원의 경우에 의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자격 등) 3.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8조(심의신청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서 및 별표 1에 의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이 영 제5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물인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업지역내 숙박, 위락시설 입지심의 등 서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1. 원안가결(승인) : 의안 심의결과 수정 없이 의결한 경우
제9조(회의) 2. 조건부 가결(조건부 승인) : 의안 심의결과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경우
제9조(회의) 3. 부결(재심의) : 의안 심의결과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수정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제9조(회의) 4. 보류(유보) : 의안 심의결과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시 심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경우
⑤ 위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 과정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위원회가 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또는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심의 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 완화요청서
2. 시행규칙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재축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4.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건축허가처리 당해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해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신속·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4.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5.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6.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7.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의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3.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한 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4.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가설건축물)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 단독주택
제19조(가설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행위 세부제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공장 부속시설물
제19조(가설건축물) 2.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市長)이 지정한 시장(市場) 구간내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19조제1항 규정의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는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시장이 전문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제21조(업무대행절차 등) ① 제20조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한다.
제21조(업무대행절차 등) 1.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제21조(업무대행절차 등)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제21조(업무대행절차 등) 3.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② 시장이 지역사정에 밝은 자가 업무대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시 지역에서 3년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운영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김해건축사회와 협의 등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제20조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 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조서를 작성·날인하여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김해시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김해시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수수료의 지급)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 제25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1·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3. 「주택법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 및 기술사
제25조(건축지도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건축지도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25조(건축지도원) 5.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26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26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6조(대지안의 조경) 4. 「주택법」 적용대상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임·축·수산물의 공판장을 포함한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26조(대지안의 조경) 3.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제26조(대지안의 조경) 4.「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제27조(조경면적의 산정) ①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조경면적의 산정) 1. 식재면적은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 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제27조(조경면적의 산정)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조경면적의 산정)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③ 건축물 전면(도로에 면한 부분)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해당면적의 1.3배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조경면적의 산정) 1. 수고 3미터 이상, 흉고 직경 9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을 중심간격 4미터 이내로 식재
제27조(조경면적의 산정) 2. 분수, 조형예술품, 파고라 등 공공휴식공간의 환경조형물 설치
제27조(조경면적의 산정) 3. 폭 1.5미터 이상의 밀식된 화단 조성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의 1.2배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거나 잔디를 식재 할 수 있다.
제28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시장이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제29조(식재수량 및 규격)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제29조(식재수량 및 규격)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제29조(식재수량 및 규격)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29조(식재수량 및 규격)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29조(식재수량 및 규격)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30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제30조(식재수종)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제30조(식재수종) 2.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도로의 지정)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제31조(도로의 지정)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31조(도로의 지정) 3.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사유지 하천 및 구거부지
제31조(도로의 지정)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도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1. 건축심의신청서
제31조(도로의 지정) 2. 지정받고자 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위치·현황
제31조(도로의 지정) 3.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4조(맞벽건축)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제34조(맞벽건축) 2. 맞벽대상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일 것.
제35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적용하여 공원, 광장 및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제35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35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35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1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3.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이하로서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4.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5.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6.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식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제64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비율 이하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이상인 것.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4. 소각시설 : 일일처리용량 1톤 이상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변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9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이행강제금) 1.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이행강제금)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9조(이행강제금)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4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