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국·단·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예산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학교 운영) 도지사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면·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및 의결) 조정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