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ㆍ12ㆍ29, 2002ㆍ2ㆍ16〉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ㆍ2ㆍ29〉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 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2000ㆍ2ㆍ 29, 2000ㆍ8ㆍ18, 2000ㆍ12ㆍ29, 2003ㆍ2ㆍ11〉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2ㆍ2ㆍ29〉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 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되는 자동차
제3조(삭제) 〈2000·12·29〉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호의 1의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호의 1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00ㆍ2ㆍ29, 2000ㆍ12ㆍ29, 2003ㆍ2ㆍ11〉
②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98ㆍ 5ㆍ20〉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로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ㆍ2ㆍ11〉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ㆍ12ㆍ29〉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ㆍ2ㆍ29〉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ㆍ2ㆍ29〉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 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0ㆍ2ㆍ29개정 , 2003ㆍ2ㆍ11〉
제10조(농어촌주택개발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ㆍ12ㆍ29〉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ㆍ12ㆍ29〉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2000ㆍ2ㆍ29, 2000ㆍ12ㆍ29, 2001ㆍ6ㆍ19〉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 지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ㆍ2ㆍ29, 2000ㆍ12ㆍ29, 2002ㆍ2ㆍ16, 2003ㆍ2ㆍ11〉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ㆍ12ㆍ29〉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ㆍ2ㆍ29, 2000ㆍ12ㆍ29〉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영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ㆍ12ㆍ29〉
제13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본조신설 98ㆍ9ㆍ23〕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본조신설 2002ㆍ2ㆍ16〕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ㆍ2ㆍ16〉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 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 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ㆍ12ㆍ29〉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0ㆍ12ㆍ29〕
제18조(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0ㆍ12ㆍ29, 2003ㆍ2ㆍ11〉
1.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후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 용승인서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ㆍ12ㆍ29〉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ㆍ12ㆍ29〉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ㆍ12ㆍ29〉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개정 2000 ㆍ12ㆍ29〉
제23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9ㆍ2ㆍ26〕 〈개정 2000ㆍ12ㆍ29〉
제23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광명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ㆍ12ㆍ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전문개정 2000ㆍ2ㆍ29〕
제23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00ㆍ12ㆍ29〕
제23조의5(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00ㆍ12ㆍ29〕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광명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ㆍ12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ㆍ12ㆍ29〉
③(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ㆍ5ㆍ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ㆍ12ㆍ29〉
부 칙〈1998ㆍ9ㆍ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ㆍ12ㆍ29〉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ㆍ2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5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2ㆍ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ㆍ8ㆍ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ㆍ12ㆍ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ㆍ6ㆍ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ㆍ2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2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