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별표 1〕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 3. 2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3. 28〉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별표 1〕"은 "동 규칙〔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의 협의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청취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별표 1〕제1호의1 중 "「연구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 표 동 호의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동 표 제3호의1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1981. 7. 1〉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광명시지방전문직공무원(지방계약직)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