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면접시험 포함)과 합격결정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 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 날짜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날짜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 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ㆍ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와 부가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 나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와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 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응시 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ㆍ중(2점)ㆍ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ㆍ정보처리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와 기능직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의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자격기본법」제27조에 따라 별표 5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 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임용 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해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와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특별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와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2와 별표 13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 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⑦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 임용시험"은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 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수 직무 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ㆍ조무직렬ㆍ방호직렬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 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과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 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 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과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9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통지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 시책(도 단위 이상의 시책을 말한다)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다면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38조의5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ㆍ동일 계급의 공무원과 하위 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 기여도ㆍ업무 추진실적ㆍ업무 처리능력ㆍ청렴도와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0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
제31조(겸임의 경우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4제4항과「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