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ㆍ절차 등)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종류별 안내인(이하 "숲길안내인"이라 한다)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그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서 산림청장이 임명한 자
2. 산림문화ㆍ휴양, 산림생태, 산림환경교육,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3.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증심사원의 활용)
①산림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3. 산림문화ㆍ휴양, 산림환경교육 및 숲해설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②인증심사원의 선발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숲해설가의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관련활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숲해설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원
3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
3의3. 「산림보호법」제2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관련활용기관의 장이 숲해설가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제12조 삭제 <2011.9.8>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 및 제13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2(타당성평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15조 삭제 <2010.9.17>
제16조 삭제 <2010.9.17>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신청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 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물(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0.9.17]
제19조의2(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수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4장 숲길 등
제19조의3(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9.8]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전문개정 2011.9.8]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8]
제20조의3(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본조신설 2011.9.8]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9.8]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목개정 2011.9.8]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5. 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본조신설 2011.9.8]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사진 및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9.17]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9.17]
부칙 <제1536호, 2006.8.4>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 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생략
부칙 <제14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11.9.8>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