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광명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제6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
④ 시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 생활보장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11. 25〉
2. 분임기금운용관 :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국민기초 해당업무 팀장 또는 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불, 파산 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의 지원)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매년 수립하는 광명시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제1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2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1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지원) ①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ㆍ자활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④ 학자금융자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직계 비속의 대학(2년제 대학 포함) 학자금 융자에 한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융자기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융자금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명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25조(융자금액 등) ①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하고,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3백만원 이하로 한다.
1. 일반융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융자금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6조(신청절차)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7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2007년 1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중 “생활보장 업무담당 주사”를 “해당업무 팀장”으로, “기금관리 업무담당 주사”를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7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