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카지노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불법영업 근절 대책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카지노업의 관리ㆍ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카지노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카지노업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기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업무 담당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영업시설의 개요(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1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법 제171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허가(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제주특별자자치도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 및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마목의 세부 허가 기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총톤수
④ 도지사는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특1등급 호텔업시설로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호텔업시설이「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은 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신고를 한 자가 특별법 제171조의6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7. 제19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③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카지노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제20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카지노사업장의 표지) 카지노사업자는 사업장에 별표 1의 카지노사업장 표지를 붙일 수 있다.
제19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5조(카지노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전문모집인"이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에게 지출하는 수수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29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를 따른다.
제30조(등록취소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영 제33조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2. 개별기준 머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의 부과 등)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따른다.
제32조(수수료) 법 제79조에 따른 카지노업 관련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33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중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카지노업 또는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절(제37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절(제37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3조
제1호 중 “제41조제2항, 제46조제7항”을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95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지노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96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