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시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1명을 두되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민관협의회, 지역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부터 (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