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2. 16, 2005. 6. 4, 2006. 12. 15〉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2. 29, 2005. 6. 4〉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00. 2. 29, 2000. 8. 18, 2000. 12. 29, 2003. 2. 11, 2003. 6. 25, 2003. 10. 9, 2004. 12. 30, 2005. 6. 4, 2006. 12. 15〉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3. 22〉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2. 2. 29, 2004. 1. 8, 2005. 6. 4〉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 삭제 〈2000. 12. 29〉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호의 1의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호의 1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00. 2. 29, 2000. 12. 29, 2003. 2. 11, 2004. 12. 30, 2005. 6. 4〉
② 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98. 5. 20〉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 1. 8, 2005. 6. 4〉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 2. 11, 2004. 1. 8, 2005. 6. 4, 2006. 12. 15〉
제6조의2(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8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전문개정 2007. 12. 31〕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9, 2004. 1. 8, 2005. 6. 4, 2007. 12. 31〉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2. 29, 2005. 6. 4〉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2. 29, 2004. 1. 8, 2005. 6. 4, 2007. 12. 31〉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0. 2. 29개정 , 2003. 2. 11, 2005. 6. 4, 2007. 12. 31〉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본조신설 2007. 12. 31〕
제10조(농어촌주택개발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6. 4〉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6. 4〉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 3. 2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 3. 2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 3. 2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 3. 2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전문개정 2005. 6. 4〕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사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29, 2000. 12. 29, 2002. 2. 16, 2003. 2. 11, 2005. 6. 4, 2007. 3. 28〉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30, 2005. 6. 4〉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 2. 29, 2000. 12. 29, 2004. 1. 8, 2005. 6. 4〉
제13조 삭제 〈2005. 6. 4〉
제13조의2 삭제 〈2006. 12. 15〉
제14조 삭제 〈2006. 12. 15〉
제15조 삭제 〈2006. 12. 15〉
제16조의2 삭 제16조의2삭제 〈2006. 3. 22〉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 8. 14, 2005. 6. 4, 2006. 12. 15〉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0. 12. 29〕 〈개정 2003. 8. 14, 2005. 6. 4, 2006. 3. 22〉
제17조의2(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광명시 또는 광명시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본조신설 2007. 8. 13〕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2. 11, 2005. 6. 4. 2007. 3. 28, 2007. 12. 31〉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4〉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4〉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9, 2005. 6. 4, 2006. 12. 15, 2007. 12. 31〉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6. 4〉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6. 4〉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6. 4, 2006. 3. 22〉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6. 4〉
제23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본조신설 99. 2. 26〕 〈개정 2000. 12. 29, 2004. 1. 8, 2005. 6. 4〉
제23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6. 4〉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 6. 4〉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 6. 4〉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4〉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2004. 1. 8〕 〈개정 2005. 6. 4〉
제23조의4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00. 12. 29〕 〈개정 2005. 6. 4〉
제23조의5 삭제 〈2007. 3. 28〉
제23조의6 (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 1. 8〕 〈개정 2005. 6. 4〉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 6. 4〉
제25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광명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4. 12. 30〕 〈개정 2005. 6. 4, 2006. 12. 15〉
부칙〈1997.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 12. 29, 2004. 1. 8〉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 12. 29, 2004. 1. 8〉
부칙〈1998.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 12. 29, 2004. 1. 8〉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9.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8.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6.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3.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6.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3. 22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은 2006. 1.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ㆍ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 1.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7. 8. 13 조례 제154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시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