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미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1.11]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미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4, 2010.09.27>
제10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3.02.12 조례 제1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원의 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부천시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부천시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 (2013.11.11 조례 제2821호)(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한 조례」제4조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동안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