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제한) 제2조〔별표〕중 광명시 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