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 할 경우에는「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