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 인천시 (이하"시"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청소: 본청 이외의 구청, 구출장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기타 시의 사업소와 동을 말한다.
8. 주무계장: 직제상 계순위에 의한 본청 각과 및 청소의 최선순위 계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 한다.
1. 본청징수관: 총무국장, 수도국장분임징수관: 세정과장, 업무과장경리관: 총무국장, 수도국장분임경리관: 회계과장, 업무과장물품관리관: 회계과장, 업무과장지출원: 회계과 경리계장, 업무과 출납계장수입금지출원: 세정과 징수계장, 업무과 요금계장분임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계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회계과 경리계장, 업무과 출납계장물품출납원: 회계과 관재계장, 업무과 자산계장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주무계장
2. 청소분임징수관: 청소의장분임경리관: 청소의장물품관리관: 청소의장분임지출원: 구총무과장수입금출납원: 구에는 세무과장, 구출장소에는 세무계장, 보건소 등에는 사무장, 수도사업소에는수납계장, 기타사업소에는 주무계장(계장이 없는 사업소는 경리담당주무자)분임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계장전도자금 출납원: 구에는 세무계장, 구출장소에는 총무계장, 보건소 등에는 사무장, 수도사업소에는 업무계장 기타 사업소에는 주무계장(계장이 없는 사업소는 경리담당 주무자)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의 경우와 같음물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의 경우와 같음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주무계장(구에 한함)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본청과 사업소에 있어서는 시장이 구, 구출장소 동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의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한다
1. 예정가격 1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5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3. 봉급, 잡급, 여비, 임부임, 제수당,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제6조 (예산의 편성 방침) 기획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매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전
제7조 (수도사업비, 특별회계의 특례) ①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이 규칙 제2장 및 제3장중 기획실장과 회계과장을 업무과장으로 한다
② 업무과장은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수정 기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요구조서) ① 각과장과 청소의장은 전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1통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요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시안
③ 회계과장은 전2항의 서류 이외에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별지제4호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총무국장의 합의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조정을 할 때에는 기획실장은 주관국과장과 청소의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예산안의 작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징수관 합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과거 연도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국장과 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국장과 청소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국 과장과 청소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추가 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조 및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이월) ① 각국과장과 청소의장은 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 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비 요구서 (별지제11호의서식)를 조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국과장과 청소의장은 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이월비 요구서(별지 제11호의1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3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국장과 청소의장은 기획실장에게 이월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기획실장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 주관실과장과 청소의장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비와 체차 이월) ① 각, 국, 과장과 청소의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다음 연도에 체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를 조제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1항 제2항과 전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내용을 각국과장과 청소의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주관국장의 소관예산총괄) ① 제8조,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의장이 예산의 요구 또는 이월의 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별로 각 국과장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청소의장의 요구를 총괄하여 이견을 작성 첨부한 후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 배정계획) ① 각과장은 예산성립후 즉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근거로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과장과 청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상황조사) ① 기획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과와 각청소의 예산집행 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의 정리) ① 기획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4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과장과 청소의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서무주무자를 예산취급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추산부 (별지제15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세출예산의 배정) ① 세출예산의 집행 또는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시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개월을 요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국장이 예산배정 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 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실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추가 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배정의 절차)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배정계획서를 기준하여 각과장 및 구청장(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및 구획정리사업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서식)로서 배정하고 그 사본을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서 각과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예산의 배부) 각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각청소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예산배부서(별지제18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자금의 교부) ① 기획실장은 분임지출원이 지정된 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총무국장의 합의를 얻어 지출원에게 자금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분임지출원에게 자금을 교부 (별지 제46호서식의1)함에 있어 시의 자금관리상 곤란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분임지출원은 교부받은 세출자금 중 지출잔액이 있을 때에는 연도폐쇄기 까지 시 금고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공사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대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과정이 없는 한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 (집행제한) ①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 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한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② 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즉시 그 사유를 갖추어 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무과장과 청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예산집행품의) 예산집행의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과장이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
1. 부시장: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 및 2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1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예정금액 2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 및 1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5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1건 5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1건 2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잡급, 제수당,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집행
제29조 (예산집행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품의에 있어서 각과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과 경리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시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재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 또는 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의 체납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7. 장차 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 변경을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결의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전 각호 이외의 시 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 전2항중 직접지출에 관계있는 사항은 회계과장의 수입에 관계있는 사항을 세정과장의 합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제30조 (예산의 유용) ① 각 국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국장 경리관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예비비의 사용) ① 각 국장과 청소의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징수관의 합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무국장, 경리관,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 및 청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예비비 지출의 제한) 회계연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33조 (결산서의 작성) ① 총무국장은 세입 세출 결산조서 (별지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세입, 세출, 결산 조서를 취압심사하여 다음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산설명자료) ① 각과장은 결산설명자료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조서
제35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징수부 (별지 제24호서식)에 기재하고 납액통지서 (별지 제25호의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의 분임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관과장과 청소의장은 세외수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세외수입 결정통지서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여 분임징수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임경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세입징수결정 통지서는 세입징수 결의서를 가름할 수 있다
제37조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징수결정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연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 계산서 (별지 제26호의1,2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납입고지) ① 납입고지는 납기가 정하여 있는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수납통지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41조 (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납입고지서: (별지 제27호서식): 재산수입, 분조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별지 제29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 (별지 제29호서식) 수입금 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2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따로 이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이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 한다
제43조 (증권에 의한 수입) ① 시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4조 (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영수부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수입 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전조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별지 제31호서식)를 조제하고 영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 (반납금여입의 절차) ①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반납고지서 (별지 제33호서식)를 발부하여 한다
제47조 (반납금의 세입편입) ①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과오지급된 금액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8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자는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제3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반환절차) ① 징수관이 전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업에 대하여는 정리관으로 하여금 현년도 세출 예산에서 반환하게 한다
2. 그 연도의 출납폐쇄기한 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에서 반환하게 한다
② 징수관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명령 (별지 제36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 (별지 제3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 (반환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 출납원이 시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반환 명령을 하여 수납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수 있다
제51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52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체주별 (봉급, 임금, 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 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체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급명령은 본청구내 금고 출장소에서 직접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통상 지급명령 제38호서식)금고에 제시하므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전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접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3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소득세법 영업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지급명령은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도자금 출납원이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 (별지 제39호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지출결의서의작성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자금전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전도자금을 그이상의 과목에서 2인 이상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후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등 명세표를 첨부한다
제57조 (송금통지) 송금지급명령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집합 지급명령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 (별지 제43호서식)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 명령 (별지 제44호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통상지급명령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 할 수 없다.
제59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지급명령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연도 반환금 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전도 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이 주관과장으로부터 각 청소에 대한 전도 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도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금고소재지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교부할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출납원 계좌에 대체절차를 취하고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 교부통지서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금고 소재지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교부할 때에는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의 송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2조 (임시자금전도의 제한) 임시 자금전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한 전회의 자금전도에 따라 정산서 (별지 제46호서식)로서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3조 (자금전도의 정리)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정리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전도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전도자금의 관리) 전도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서나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1천원 미만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6조 (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소의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제67조 (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는 청소의장은 세출예산 과목별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총합하여 경리하되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 (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 (별지 제48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장이 3년간 보전하여야 한다
⑤ 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 결의서 및 대체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같은 회계내에 전입 전출 또는 수입 지출
6. 전각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0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부서를 첨부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전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 한다
제72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연도구분) 세입 세출외 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73조 (세입 세출외 현금의 정리 구분) ① 세입 세출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4조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 세출외 현금을 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 세출외 현금 납부서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 한다
② 금고는 전항의 세입 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 통지서를 송부 한다
③ 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 (별지 제52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입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입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입자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견고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 (세입 세출외 현금의 반환 절차) ① 세입 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 (별지 제50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7조 (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 세출외 현금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의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입서 또는 일시 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 에게 일시 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 보유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재날인 시키어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수급은 일시 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 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0조 (이권의 반환 청구)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1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이외에 있는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키거나 견고한 금궤에 보관할 수 있다
제82조 (세입 세출외 현금의 이자 귀속) 세입 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3조 (준용규정) 이 절에 규정하는 이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현금출납부) ① 출납원 (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장에서 같다) 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 (별지제52호서식)에 출납할 때 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 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5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 (사금(私金혼동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과 사금(私金)과 혼동하지 못한다
제87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고 출납사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8조 (검사의 입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9조 (검사서) ① 검사원은 전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 (별지 제53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 (겸장 "兼掌" 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1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2조 (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 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3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4조 (인계의 절차) ① 전조의 인계를 할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조서 (별지 제54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제증명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접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식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 (별지 제55호서식)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6조 (구조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속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때에는 전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7조 (금고 설치) ① 인천시 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는 법제41조 및 영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되 그 설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8조 (출장소의설치) 금고는 시청구내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제99조 (집무시간) ① 금고의 개고 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출납의 정리 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별 세출별
2. 세입 세출외 현금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101조 (인감의 상호 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 (별지 제56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 (장부의 비치)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 (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금고는 우편대체 저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4조 (수납절차) ①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은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 (지급절차) ① 금고는 통상지급 명령을 가지고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 명령통지와 대조 조사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에 연월일자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7조 (직급 "直給"의 증명) 금고 출장소는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6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8조 (송금지급 절차) 금고는 송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고 송금필 통지를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9조 (집합지급절차)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성명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0조 (지급의 거부)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 (별지 제62호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형이 비치면 인감과 상위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치었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 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수자의 자체가 (一) (二) (三) (十) 등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 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상위할 때
제111조 (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통지중 출납폐쇄 기한까지 채주의 현금 지출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통지에 미청구의 인을 날인하여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전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출금의 여입)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4조 (세입 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 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 세출 일계표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 날 기획실장 세정과장과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 (세입 세출 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 세출금의 월계표 (별지 제64호의 1,2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실장 세정과장과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납) 금고는 세입 세출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7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 대체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8조 (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지난후 4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9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기획실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계약의 체결) 계약 입찰서 (별지 제65호서식)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66호서식) 시설공사 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66호의1호서식) 물품구매표준 계약서(별지제66호의2호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1조 (보증금의 대치 금지) 입찰 또는 계약 보증금으로서 일단 납입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액의 유가증권 또는 다른 유가 증권으로 대치하지 못한다
제122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 (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67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별지 제68호서식), 물품검수 조서 (별지 제69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 한다
② 공사 공사대장 (별지 제70호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것에 내하여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관 과장이 지정한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게 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검사 또는 검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3조 (관리자 지정) 시유재산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
제124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제125조 (분임관리 신청)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6조 (경계표)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되도록 썩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7조 (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유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감수인의 설치)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9조 (관리전환)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시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관리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해보고) ① 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급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 (기부채납) 시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의 기부를 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청소의장은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를 받아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32조 (등기수속)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3조 (매수신청) 과 및 청소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4조 (신축 및 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신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5조 (매각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6조 (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금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37조 (교환)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8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39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71호의1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례로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을 잘아는 사람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 (대부신청) ① 시유재산의 대부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대부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 (대부료 납기) ①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분을 다음에 게기한 기한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의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당해 계약 조항의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계약이 끝나는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회계과장 및 관리자는 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7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3조 (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 회계과장은 사유재산 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비치하고 언제나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 (증감 정리) ① 회계대장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를 당해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5조 (증감 이동 보고) 청소에 있어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그때 마다 증감 이동보고서 (별지 제73호서식)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6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과 관리자는 차수재산 대장 (별지 제74호서식)과 그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7조 (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8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품목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제149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제150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에 시작하여 같은해 12월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따른다
제151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 (별지제75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52조 (분임물품출납원의직무)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납,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3조 (수량, 금액등의 정정) 제179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 금액 기타의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전각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별지제76호서식) 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 출납부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5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6조 (물품의 청구) 주관과장이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물품 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7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전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8조 (도서와 우표의 출납) ① 도서의 출납은 도서대장 (별지 제77호서식)과 도서대출 대장(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79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9조 (물품의 반납) ① 주관과장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없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물품반납서(별지제76호서식)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1조 (관리전환) ① 본청과 청소 또는 청소 서로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가격 및 관리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명기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관리 전환 인계서 (별지제80호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어야 한다
제162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63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 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에 유산한 물품
제16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기산한 액 다만 생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한 것은 원료가격
제165조 (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년도의 같은 품종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6조 (불용의 결정) 물품관리관이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리하여도 재사용할 수 없는 파손 물품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한다
제16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각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남음이 없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결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6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전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169조 (간주규정) 전2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70조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 ① 청소의 물품출납원은 매회계년도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회계년도말의 현재액의 계산서 (별지제81호서식)를 본청의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물품출납원은 자기의 계산서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 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통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2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전용자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公借證) (별지 제82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73조 (임치)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자에게 물품을 임치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 할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4조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명기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품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
2. 물품을 훼손시켰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따른다
제176조 (준용규정) 제92조, 제2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제177조 (준용규정) 제87조에서 제90조 및 제93조에서 제96조까지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78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치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一)(二)(三)(十) 등의숫자는 (壹)(貳)(參)(拾) 등의 자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기하는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때에는 그두초에(₩)의기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179조 (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전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부분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제180조 (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제181조 (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수 있다
제182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일체의 날인은 모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 할 수 없다
제183조 (과목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 한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8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각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기획실장에게 과목경정 요구서(별지 제8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지출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69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수 있다
제184조 (지출계산서) ① 분임지출원은 매월 그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85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매월 본청 소관 및 전항의 분임지출원의 지출계산서를 포함한 총괄표를 작성 금고의 지출월별표를 작성 금고의 지출월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5조 (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전도자금 출납원은 다음 분기로 구분하여 전도자금 출납계산서(별지제86호서식)를 작성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별지제87호서식)와 함께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청소의장(분임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의 분임경리관은 매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전항에 의한 전도자금 출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그용건 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전도 자금 정산서에 증명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계산서(별지제88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7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 출납원의 계산으로 할것이며 그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다만 시장 또는 청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수 있다
제188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의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 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말미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여 인계 인수자 연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수 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9조 (타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의 계산서를 작성할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90조 (지급실적 보고서) 청소의장은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 (별지제89호서식)를 작성하게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1조 (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출납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92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계산증명 규칙중 제6조에서 제9조, 제15조에서 제18조, 제22조, 제24조에서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93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4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5조 (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 행위부 (별지 제90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6조 (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와 전항의 지출부는 일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 (별지 제92호서식)로서 겸용할수 있다.
제197조 (전도자금 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8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9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 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0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1조 (보조부의 비치) 규칙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02조 (장부의 조제) 비품 출납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이 많은 장부는 년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03조 (장부 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 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색으로 기입하고 그 윗부분에 (+)의 기호를 기입할 것
제204조 (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205조 (국가규정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206조 (채권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채권의 관리 또는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附則
① 이 規則은 西紀一九六三年會計年度부터 施行한다.
② 仁川市資金前渡規則, 仁川市雜種金經理規則 仁川市金庫事務取扱規則, 仁川市豫算決算取扱規程, 仁川市物品取扱規程, 仁川市收入金拂入期限에關한件, 仁川市工事設工檢査規程은 이를 廢地한다.
③ 從前의 規則 또는 規程에 依하여 行한 節次其他의 行爲는 따로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本規則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附 則 <1963-07-29 규칙 제138호>
本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4-01-31 규칙 제142호>
第1條 (施行)
이 規則은 1964會計年度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他規則의 廢止)
仁川市規則 第133號 仁川市財務會計 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規定)
從前의 規則에 依하여 行한 節次 其他의 行爲는 따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 規則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價格再評價)
令第71條의 規定에 依한 第1回分 市有財産의 價格再評價는 1964年6月30日 現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4-02-12>
附 則 <1964-02-12 규칙 제143호>
이 規則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01-04 규칙 제168호>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03-23 규칙 제175호>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06-07 규칙 제193호>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08-31 규칙 제196호>
이 規則은 1966年7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7-03-06 규칙 제211호>
이 規則은 1967年2月20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7-06-01 규칙 제213호>
이 規則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7-09-10 규칙 제217호>
이 規則은 1967年 6月 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10 규칙 제247호>
이 規則은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9-03-05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196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69-09-13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7-22 규칙 제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0-05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1-18 규칙 제341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금고 설치에 관한 계약기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