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동두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6.〉, <개정 2011. 4. 19>, <개정 2014.3.13.>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경비 총액에는「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4.19.>, [전문개정 2008.5.16.〕> <개정 2014.3.13.>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각 목의 교육사업 〈개정 2008.5.16.
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학력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5.16〉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등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지원청 협의로 대응지원하는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8. 급식에 우수한 농·축산물구입 사업 및 친환경 급식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1.4.19.>,
제4조(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4.26.>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3.28, 2010.4.2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업무 부서의 장,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대응투자사업 담당 부서의 장
3. 그밖에 교육경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3.28〉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경우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부담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은 심의하지 아니 한다<후단 신설 2011.4.19.>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3.13.]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 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3.13.]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 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3.13.]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3.13.]
제14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3.13.]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3.13.]
부칙< 2003. 1.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8 조례 제129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 칙〈2008. 5. 16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6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9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2014. 3. 13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