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3에서 위임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제3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지역별 교육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제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