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則
① 이 規則은 西紀一九六三年會計年度부터 施行한다.
② 仁川市資金前渡規則, 仁川市雜種金經理規則 仁川市金庫事務取扱規則, 仁川市豫算決算取扱規程, 仁川市物品取扱規程, 仁川市收入金拂入期限에關한件, 仁川市工事設工檢査規程은 이를 廢地한다.
③ 從前의 規則 또는 規程에 依하여 行한 節次其他의 行爲는 따로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本規則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附 則 <1963-07-29 규칙 제138호>
本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