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와 기반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2.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의 채권·채무 등은 이 조례가 승계한다.
부칙 <제1236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