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1."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마.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대학의 설립·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제3조 삭제 <2012.10.17.>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종류·설립목적·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17.>
1.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사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⑤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제5조제1항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설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7.>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ㆍ교육관련단체 또는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며, 현지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7.>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ㆍ명칭 또는 위치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설립자·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10.17.>
②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이 조례와「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10.17.]
제12조(학교규칙) ① 대학의 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입학, 재·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징계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14.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4조(대학의 조직) ① 대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조직은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년도 등)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의 공동운영) ① 대학은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학점의 인정) ① 대학은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
제18조(분교)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교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외국대학학위 정보시스템) 도지사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여부 등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에서 대학 2학기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특성화 학과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 학과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는 특성화 학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매 학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과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제18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대학의 장에게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7.]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⑧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0학점 및 연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체(산업체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00이상일 것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4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1.「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3.「사립학교법」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제30조의2에 따른 대학 설립자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조신설 2012.10.17.]
제27조(제출기한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된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17.]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총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제8조 및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17.]
제29조(시행규칙)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12.10.17.>]
제30조 삭제 <2012.1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2012.10.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