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8호,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7호,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