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통칙) 인천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시본청징수관-재무국장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경리관-재무국장분임경리관-회계과장채권(총괄)관리관-재무국장분임채권관리관-세정과장, 담당주무과장물품관리관-회계과장지출원-회계과 경리계장수입금출납원-세정과 징수계장분임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과 경리과장물품출납원-회계과 용도계장분임물품출납원-각과 주무계장
2. 지출원이 있는 청소(이하 "제1청소"라 한다.)징수관-청소의 장분임징수관-세입담당과장경리관-청소의 장분임경리관-회계담당과장채권관리관-청소의 장분임채권관리관-세입담당과장, 담당주무과장물품관리관-회계담당과장지출원-회계담당계장수입금출납원-세입담당주무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담당계장물품출납원-회계담당계장분임물품출납원-각과 주무계장
3. 기타 청, 소징수관-청, 소의 장분임경리관-청, 소의 장채권관리관-청, 소의 장물품관리관-청, 소의 장전도자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또는 서무담당계장 및 동사무장수입금출납원-세입담당과장 또는 계장 및 동사무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담당계장 및 동 사무장물품출납원-서무담당계장 및 동 사무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 소에 있어서는 청, 소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할 수 있는 청, 소는 2개 이상의 과직제를 가진 청, 소로서 업무의 성질상 지출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 소에 대하여는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을 설치한 청, 소와 기타 청, 소는 별표1구분에 의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② 제1청, 소의 징수관은 당해 제1청, 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4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거나, 예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② 제1청, 소의 경리관은 당해 제1청, 소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3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제5조 (회계직 공무원의 이동보고) 청, 소의 장은 회계직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 인수일자 및 성명을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전 2월까지 관계 실, 과장 및 제1청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요구서) ① 제6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실, 국장, 본부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제1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 담당관에게 지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국장과 세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령, 조례, 규정,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③ 관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이외의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주관 국장 또는 과장과 제1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예산안의 작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세입,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4. 과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제10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추가경정 예산안) ①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 국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성립전 사업비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 국장 및 제1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이월) ①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 이월비 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이월비 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산담당관에게 이월비 사용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계속비의 제차이월) ①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재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조제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항의 이월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실, 국, 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산성립후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정과장은 각 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예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지급 지출 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집행 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 월별 종합집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출 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되 세정과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재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예산담당관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정과장은 제3항이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 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기관별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관리실장이 행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8호 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년초 예산배정계획 수립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 계획 수립전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 배정 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각 실, 국장은 배정받은 예산을 제1청소에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시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예산의 배부) ① 각 실,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청, 소의 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예산배부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송달하고 지출원에게 전도 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청, 소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배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 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추산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금배정) ① 세정과장은 제17조의 예산배정 통보에 의거 제16조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를 검토하여 기관별로 자금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자금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정과장이 제1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지시서(별지 제63호 서식)로서 행하고 자금배정통지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정과장이 제2항의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자금배정의 정리) 세정과장은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 (별지 제19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실,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 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청소의 장은 예정금액 1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 (제정사항의 합의) 제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예산담당관,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집행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과장은 공사, 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집행의 제한) ①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급 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집행상황 조사)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 과 또는 각 청, 소의 예산집행 상황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의 유용) ① 각 국장 및 제1청소의 의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 별지 제22호 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예비비의 사용) ① 각 국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고나 국장 제1청, 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예비비 지출의 제한) 회계년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히 지출하여야 할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국빈 영접에 따른 특별판공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제1청소 및 각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익년도 이월액조서(명시, 사고) (별지 제29호 서식)
2. 전년도 이월액 집행조서(명시, 사고) (별지 제30호 서식)(계속비 결산)
1. 계속비 결산조서(별지 제9호 서식에 준함)(예비비 결산)
2. 예비비 사용조서(별지 제32호 서식)(채권 채무에 관한 계산서)
2. 채무 조서○ 지방채 조서(별지 제7호 서식 준용)○ 일시차입금 조서(별지 제7호 서식 준용)○ 익년도 채무부담 승인조서(별지 제33호 서식)○ 전년도 채무부담 집행조서(별지 제34호 서식)(기 타)
제32조 (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38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의 수령필 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 결정액통지서는 세입징수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의 징수 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4월1일로 한다.
제36조 (납입고지서) ①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①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 이월액 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준용
2. 납입고지서 : (별지 제41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 (별지 제24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 : (별지 제43호 서식)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따로 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별도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증권에 의한 수입) ① 시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 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용한다.
제41조 (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 영수부(별지 제44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입 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아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분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 (반납금 여입의 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 지급과 전도자금 및 계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4조 (반납금의 세입편입) ①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상이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49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 명령(별지 제50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별제 제5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 (반환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 출납원이 시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반환 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총괄부(별지 제54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 (지출 및 지금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적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 잡급, 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시 본청구내 금고 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 명령 제55호 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발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1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거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액을 전액으로 하고 지급명령서의 공제란에 그 공제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지급명령액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공제내역별 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금고 지출 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청소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별지 제56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전도자금, 계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전도자금은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 기관별, 과목별, 자금 전도액등 명세서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별표 제4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 행위부(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제120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 행위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정리 구분표(별표 제5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66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68호 서식)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통상 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 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 지시서를 받는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및 지급지시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고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시금고 지출 대행점을 포함한다.) 또는 지급대행점의 지급 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지급 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급의 유효 기한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지시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반환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 (전도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전도자금 출납원에 대하여 전도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6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청소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9조 (임시 전도자금) ① 임시 전도자금의 집행품의한계는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품의와 동시에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 경비에 대하여는 년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 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한 전 회의 전도자금을 정산한(별지 제70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0조 (전도자금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 정리부(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전도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전도자금의 관리) 전도자금 출납원이 자금의 전도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 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출시에는 공금 지급 통지서(별지 제65호 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 (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 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제64조 (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 소의 장은 세출 예산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 예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 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65조 (도급경비의 보관 및 정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별지 제72호 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정리부와 수령증은 이를 청, 소의 장이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66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입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 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 (대체절차) ① 대체 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8조 (대체 수지 차액의 정리) 제67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69조 (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또는 청, 소의 장 상호간 일시 자금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13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한다.
제70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년도구분) 세입세출외 현금의 년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71조 (세입세출외 현금처리) 시의 세입세출금을 제외한 모든 공금은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로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계좌를 통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제72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서(별지 제7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74호 서식)를 총괄부와 내역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 대행점을 지정한 청, 소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 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3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74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 소의 장이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5조 (준용규정) 제74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 (일시 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이권의 반환 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9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 귀속)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1조 (현금 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76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2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시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 은행채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 (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청과 제1청, 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이 기타 청, 소의 경우에는 청, 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85조 (검사의 입회) 제84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6조 (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77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시장(또는 청, 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의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 (겸장 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8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9조 (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0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1조 (인계의 절차) ① 제90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 조서(별지 제78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 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9호 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0조,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4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등을 출납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시금고 수납대행점-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4. 시금고지출대행점-제1청, 소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5. 시공금지급대행점-시 전도자금 출납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②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5조 (금고계약의 방법)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이 금고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시, 시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시, 시금고, 제1청소, 당해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 청, 소의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96조 (집무시간) ① 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8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80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세입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9조 (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세입금 내역장(별지 제82호 서식)
제100조 (우편대체 저금 7좌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 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조 (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 대행점에서 수납하는 경우의 문서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현금불입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2조 (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 대행점은 청, 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 지시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 (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3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6조 (집합 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집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6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5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7조 (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통상지급 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 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 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 명령과 금액 명세표(별지 제86호 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시공금지급 대행점은 공금지급 지시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지시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될 때
4. 지시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할 때
제108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 명령통지증 출납패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책주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 (세출금의 여입)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0조 (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1조 (세입세출 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입세출 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8서식 및 별지 제8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의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의 현금일계표(별지 제8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 (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 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5조 (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년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계약의 체결) 계약(입찰서, 별지 제90호 서식) 및 예정가격 조서(별지 제91호 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명의로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8조 (계약실적 보고) 경리관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133호 서식)을 익월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94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2호 및 별지 제93호 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0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관재과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보통재산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관재과장(다만, 시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할 수 있다)
3. 본청 및 청, 소에서 사용하는 이의의 행정재산-사업주관과장
③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자가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1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제122조 (분임관리 신청)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3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4조 (거주용 사용제한) 시유 건물은 관사의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유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5조 (감수인의 설치) 제1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6조 (관리전환)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시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관리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7조 (화재보고) ① 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 (등기수속)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9조 (매수신청) 국·과 및 청·소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0조 (신축등 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1조 (매각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1조의1 (매각대금의 분활납부 등) 영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활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할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5. 영세농가에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6. 영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 내지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2조 (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33조 (교환신청)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4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동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35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9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6조 (대부신청) ① 시유재산의 대부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대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을 그 연도의 당해 농산물 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상당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수확이 현저히 감소되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는 실제 수확량이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영 제6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조림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
2.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1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 다만,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한 임야로서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안에 임야가격(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최종년도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4. 제3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공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 5를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④ 영 제6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자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의1 (토석채취료 등) ① 제137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서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96호의1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 이상으로 징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살 수 있다.
제13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139조 (대부료 납기) ①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분을 다음에 게기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할 수 있다.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는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0조 (연체요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관재과장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별지 제98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2조 (대장 및 도면) ① 관재과장은 시유재산 총괄대장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및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대장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및 도면을 부속시켜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43조 (증감정리) ① 시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재과장은 지체없이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 (증감 이동보고)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재대장을 정리하고 시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별지 제99호 서식)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5조 (차수재산) 차수 재산이 있을 때에는 관재과장과 관리자는 차수 재산대장(별지 제100호 서식)을 비치하고 이에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제146조 (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7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등, 품목의 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148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제149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150조 (물품구입등의요구) 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관계관에서 "물품구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제101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② 주관과장은 외국산 기기 및 장비(이하"기자재"하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절성, 운용대책, 국산대체여부 및 경제성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하고,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제10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물품 구입요구서에 첨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화5천불 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취득 총 가격이 미화5만불 이상의 기자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품
제15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조서(별지 제10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청, 소의장에게 제출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에게 대하여 기증품 수령증(별지 제110호 서식)을 교부함과 동시에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 (분임물품 출납원의 직무)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환, 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3조 (수량, 금액등의 정정) 제179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금액 기타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별지 제102호 서식)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 출납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별지 제103호 서식)과 도서대출대장(별지 제104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5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6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인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7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56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서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8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산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별지 제105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9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사용 불가능일 때에는 즉시 물품반납서(별지 제102호 서식)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1조 (관리전환) ① 본청과 청·소 또는 청·소 상호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명·수량·가격 및 관리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달하고 출납원은 관리전환 인계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따라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62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63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6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제165조 (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년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6조 (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사용불능의 물품·과장품·잉여금 또는 재차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청)
1. 부시장-총액 1,000만원, 건당 20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재무국장-총액 500만원, 건당 50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회계과장-총액 100만원, 건당 5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제1청·소)
1. 청·소의장-총액 500만원, 건당 10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회계주무과장-총액 30만원, 건당 5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기타 청·소)청·소의장-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제2항의 규정중 생산물에 대하여는 본청 재무국장, 회계과장, 제1청·소의 회계주무국장과의 전결 규정에 따라 소관 주무국과장이 행할 수 있다.
제16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169조 (간주규정) 제167조 및 제168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70조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분임물품 출입원은 회계년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회계년도 말의 현재액 계산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주임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물품출납원은 자기의 계산서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2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물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별지 제108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74조 (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분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 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청·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청·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의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물품보관장의 변상책임) 시장은 제174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제176조 (준용규칙) 제89조제2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 (준용규정) 제84조 내지 제88조 및 제93조의 규정 물품출납원에 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78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79조 (금액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80조 (첨부하는 증빙서류등)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1조 (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의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82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183조 (과독 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년도·회계명·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 패쇄기한 경과 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11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실·과장은 회계년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 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요구서(별지 제1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66조에 규정하는 대채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84조 (지출 계산서) ① 각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1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의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 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5조 (출납계산서의 제출)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전도자금출납계산서(별지 제114호 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하여 매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116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경과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한다.
제187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다만, 시장 또는 청·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88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9조 (타직원에 의한 계약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 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90조 (지급실적 보고서) 청·소의장은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 보고서(별지 제117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1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92조 (준용규정) 본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경리관·지출원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 및 증거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3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4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28호 서식) - 총괄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27호 서식) -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 관리관
제195조 (수입금 출납원의 장부)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6조 (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 행위부(별지 제118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7조 (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20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98조 (전도자금 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 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9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0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 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1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햐 한다.
제202조 (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03조 (장부의 조제) 비품 출납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다만, 빈자리가 많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04조 (장부 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 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2.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단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205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징수관·경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6조 (채권관리부 기록 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94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 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제207조 (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29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208조 (채권관리 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독촉·이행기한의 연장·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9조 (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분임채권 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30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 관리관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별지 제131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15일까지 총괄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0조 (재정사정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211조 (제1청소의 업무처리) 본 규칙에서 제1청소의 경리관·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212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13조 (보조금에 관한 규칙)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14조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 ①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관직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징수관 : 수도국장경리관 : 수도국장채권관리관 : 수도국장물품관리관 : 업무과장분임경리관 : 업무과장지출원 : 회계계장수입금출납원 : 요금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회계계장물품출납원 : 관재계장
③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각과와 청·소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경리관은 분임경리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예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3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3. 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할 때
⑤ 본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규칙의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
附則
① 이 規則은 西紀一九六三年會計年度부터 施行한다.
② 仁川市資金前渡規則, 仁川市雜種金經理規則 仁川市金庫事務取扱規則, 仁川市豫算決算取扱規程, 仁川市物品取扱規程, 仁川市收入金拂入期限에關한件, 仁川市工事設工檢査規程은 이를 廢地한다.
③ 從前의 規則 또는 規程에 依하여 行한 節次其他의 行爲는 따로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本規則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附 則 <1963-07-29 규칙 제138호>
本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4-01-31 규칙 제142호>
第1條 (施行)
이 規則은 1964會計年度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他規則의 廢止)
仁川市規則 第133號 仁川市財務會計 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規定)
從前의 規則에 依하여 行한 節次 其他의 行爲는 따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 規則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價格再評價)
令第71條의 規定에 依한 第1回分 市有財産의 價格再評價는 1964年6月30日 現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4-02-12>
附 則 <1964-02-12 규칙 제143호>
이 規則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01-04 규칙 제168호>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03-23 규칙 제175호>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06-07 규칙 제193호>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08-31 규칙 제196호>
이 規則은 1966年7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7-03-06 규칙 제211호>
이 規則은 1967年2月20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7-06-01 규칙 제213호>
이 規則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7-09-10 규칙 제217호>
이 規則은 1967年 6月 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10 규칙 제247호>
이 規則은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9-03-05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196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69-09-13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7-22 규칙 제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0-05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1-18 규칙 제341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금고 설치에 관한 계약기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1-12-31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9-15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1-27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7-30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1976. 7.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02-28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5-26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7-12 규칙 제571호>
이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6-09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30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6-15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6-12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2-14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7-01 규칙 제7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시재무회계규칙(규칙 제142호. 1964.1.3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1-22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01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3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13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