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광주광역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市 소관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원(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별지 6호 서식].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