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3.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①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0.10.12.>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개정201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타조례개정 2016.9.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