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9조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기한의 이르기 이전에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변경신고 기한을 연장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 일시 및 연장사유 등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덧붙여 사업재개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해당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처리 명령서에 의한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